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18년 만의 연금개혁 결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1.5%→43% 상향
기금 소진 시기 15년 연장, 2071년까지 안정적 운영 전망

2025.04.01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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