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위해 "(가칭) 하늘이법" 추진

신속한 사안 조사, 학교 구성원 심리 안정 지원 등 긴급 대응
긴급 분리 조치,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 조치 실시 근거 마련
전체 교원 마음건강 지원, 학교 전반의 학생 안전 관리 강화

2025.02.19 1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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