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3월 20일부터 급경사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급경사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후속입법 추진

2024.03.20 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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