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하차·소방활동 방해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항목에 소방시설, 정류소 불법주정차 추가 12/6부터 접수
소방시설 주변 ‘시민신고’ 대상은 소방차통행로 등 일부만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증거사진 위변조방지 카메라 추가, 신고 포상 확대 추진

2018.12.10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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