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 예방 및 최소화, 국민 안전 최우선
`주민등록법` 개정안, 2월17일부터 본격 시행

2024.02.19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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