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2월13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선금 지급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

2024.02.13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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