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제 상황 어려운 소액 체납자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면제 기준 금액 22년째 고정...물가상승률 반영 필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 현행 30만원서 60만원으로 상향

2023.04.26 10:46:48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