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1958년부터 시, 읍·면에만 설치 가능했던 의용소방대...이제 군·구 , 동 지역에도 설치 가능 근거 만들어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아
송 의원 “의용소방대는 화재와 싸우는 의용군...국가 두터운 지원 당연”

2023.04.18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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