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3일,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선변제액 서울 5500만원,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그 외 2500만원 이하…현실화 필요
김병욱 “임차인 보호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및 기준 현실화 필요”

2023.04.03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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