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8.06.11 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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