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5년간 의무복무 `지역공공간호사법`…"노예계약과 다름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인력 불균형 해소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 논의
의무복무 않을 시, 장학금 반납·면허 취소·재교부 금지 법안

2021.06.23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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