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그동안 숙박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영업 논란에 시달려온 소규모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소유주들이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단 1개의 객실만 보유한 개인도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에 가로막혀 실현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1월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숙박 예약 플랫폼 ‘미스터멘션’이 제안한 ‘생숙 소규모 숙박업 운영 허용’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생숙을 통해 숙박업을 하려면 단독 건물 내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건물 전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객실을 소량 보유한 수분양자들은 사실상 합법적인 신고가 불가능해 유휴 객실을 방치하거나 불법 영업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실증 특례가 적용되면 미스터멘션의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숙박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객실을 1개만 소유한 사람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이용자 확인 및 비상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경우, 물리적인 ‘접객대(프런트)’ 설치 의무까지 면제받는다. 이는 소규모 자본으로 생숙을 운영하는 서민 소유주들의 경영 부담을 대폭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기준을 맞추지 못해 혼란을 겪던 소규모 소유자들에게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완화하고, 방치된 숙박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 시스템 ‘네모’도 함께 승인됐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동형 CCTV 및 비상벨로 활용하는 서비스로,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치안 취약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우범 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특정 번호로 연결하면 현장의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현행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금지되어 있으나,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현재까지 총 63건의 실증을 승인하며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매칭데이 등 규제 발굴 채널을 다각화하고 의견 수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