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 등록 2025.11.05 14: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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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해보고

세액공제 요건 등 절세 팁도 받아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약 2천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금액이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전에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준다. 또한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이나 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요 공제·감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제 이력이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 15만 명에게는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집중 안내한다.

 

안내 항목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준비하고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원동 기자 ket@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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