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 경비국은 11일(현지시간) 오는 9월 26일 이후, 홍콩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품에 “중국산”이라고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7월 1일 0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홍콩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중시한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7월 중순에 발동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서 홍콩에 대한 무역상의 우대 조치를 정지하기로 했다.
홍콩으로부터의 대미 수출은 중국 본토로부터의 수출에 비해 수량은 적지만, ‘중국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발동한 대 중국 제재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관 국경 경비국 공시에 따르면, 홍콩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홍콩산이 아닌 ‘중국산 라벨’을 붙여 수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홍콩이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홍콩으로부터의 수출품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미 세관 당국의 공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무역상의 절차가 변경이 된다.
홍콩의 수출품의 일부는 중국 본토의 제품을 가공해 수출되고 있다고 보이며, 홍콩에 대한 그동안의 특별우대 정지는 홍콩을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온 그동안의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