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안전보장‘상의 조치로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안전보장상 이유를 들어 중국기업은 물론 3국 기업 즉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조치에 대항하기 위하 중국의 수출관리법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같은 법으로 대응할 때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등 제 3국 기업들이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수출관리법은 “제재 대상의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19일 중국의 수출관리법 제정과 관련, “중국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은 일본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수출관리법은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규제와 역외 적용 가능성 등 앞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 정부도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외 적용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수출관리법 통과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이며, 중국의 수출 관리법 제 12조에서 규정한 제재 대상은 ▶ 국가안보 위협 ▶ 대규모 살상무기와 운반 도구 설계, 개발, 생산 관련 기술 술 ▶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테러용도 관련 기술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관리법 제 12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국안보안보상”의 위협 조항이다. 국가안보위협은 얼핏 보면 군사기술로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안보라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보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보복은 다양한 기술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첨단기술 전체를 안보상의 이유라며 규제를 가할 수 있다.
또 제재 대상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관을 보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을 알 수 있다. 중국 수출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맡아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서 가장 우위에 놓인 중국공산당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마음먹은대로 언제든지 미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