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7일까지…전자신고 혜택 제공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2024년도 보수총액 신고 필수
전자신고 시 보험료 최대 1만 원 경감 및 기프티콘 제공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5.03.04 10: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