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착공 신고만으로 자동 부여
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14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 단축
국토부·행안부 협력, 국민 편의성 높이는 시스템 개선 추진

2024.12.09 0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