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올해 10월 말까지

2024.10.31.까지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8.21 15: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