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위에서도 안전한 한강` 서울시,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나선다

9월까지 수상레저활동 구역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음주조종 등 집중 단속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 경찰과 주‧야간 불시 합동단속도
시 “수상레저 이용자‧한강 방문시민 모두 안전한 한강을 위해 이용수칙 준수 당부”

2024.07.25 11: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