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모아타운 2호`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세대 공급

용도지역 상향(2종→3종), 조합간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동원전통시장 연계 커뮤니티 보행자 전용가로 및 입체적 도로 결정으로 합리적 계획 수립
개발제외구역은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하여 향후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 가능

2024.07.12 17: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