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소상공인 등 25% 감면 혜택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342건 54억 2800만 원 부과…약 17억 원 감면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대상 ‘25% 일괄 감면’ 및 ‘3개월 부과 유예’ 유지
납부 기간 이달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 계좌 및 이택스 등…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2024.06.21 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