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5년(당초 3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中企 졸업 유예기업들에 대한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도 5년으로 확대할 계획

2024.02.13 11: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