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대표발의자 강은미 의원,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석
강은미 의원, 적용유예 기간 동안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유예 연장 운운하는 정부에 일갈
조건부 논의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2024.01.23 17: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