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치료용으로 눈속임하는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불법행위 집중단속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를 코로나19 치료용으로 광고·판매행위 4월중 집중 단속
주요 인터넷쇼핑몰 판매제품 중 정식 의료기기 인증 제품은 약10%에 불과
미인증 제품의 경우 성능검증이 되지 않아 코로나19 대비용으로 부적합

2022.03.31 09: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