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지침 위반 업소 과태료 `인하`…첫 위반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1차 위반 시 150만원→50만원
기존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경고` 조치

2022.02.08 11: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