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

2021.12.15 11: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