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심신미약 등 의사표현 불가자 등
의사표시 불가 발급대상자 서비스 제공 신청 어려움 해소, 취약계층 보호 강화

2021.12.14 14: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