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기본 권고 ‘징역 1년~2년 6월’로 상향···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대법원 양형위,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 수정 의결
나쁜 특별가중인자 2개 이상 존재하면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시민단체 “징역 1년~2년6월 모두 집행유예 가능" 유감 표명

2021.01.13 0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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