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백혜련, "원청업체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된다"

2021.01.07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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