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교습 허용··· 17일 이후 집합금지 해제 방안 검토

“아동·학생 대상 교습 형태여야, 동 시간대 인원 9명 이하"
“헬스장도 교습이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많지는 않을 것”

2021.01.07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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