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합의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합계 1000㎡(330평) 이하 또는 근로자 5인 미만이면 미적용
류호정, "면적 1000㎡ 이상 다중이용업소는 2.51%, 1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의 91.8%"

2021.01.06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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