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입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부과 대상

2020.11.12 14: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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