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

2019.11.05 1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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