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취소처분 ‘정당’

중앙행심위 “제2종 보통연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불가”
전동킥보드 운전 최소 2종 원동기 면허 필요…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무면허·음주·동승·헬멧 미착용 등 법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부과

2025.08.11 1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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