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24년 만에 한도 두 배로 상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1일부터 시행
은행·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까지 전 금융권 보호한도 일괄 상향
퇴직연금·연금저축도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예금자 불편 해소 기대

2025.07.22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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