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외면한 광고, ‘기만행위’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정보 은폐·추천광고 뒷거래 누락도 기만행위로 명시
업계 예측 가능성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2025.06.19 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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