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도 주거지”…권익위 조정으로 고시원 거주자 38명, 주거이전비 받는다

고시원, 실제 거주 인정해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결정…공공사업 이주자 보상 기준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용 아냐” 입장 고수했지만, 권익위 조정으로 입장 선회
법원 판례‧실제 주거형태‧유사 사례 근거로 “형식 아닌 실질적 거주 기준” 제시

2025.04.14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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