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자문료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24년까지 유예됐던 가산세, 올해부터 본격 적용
미제출 금액의 0.25% 가산세… 1개월 내 제출 시 0.125%로 경감
홈택스 간편 제출 기능 제공… 매월 제출 시 연간 지급명세서 면제

2025.02.13 1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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