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블루, `앱 안 써도 수수료` 부당 계약으로 과징금 부과

대구·경북 가맹본부 디지티모빌리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800만원 부과
카카오T 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
공정위, "가맹점주 가맹 외 영업에 대한 부당 가맹금 수취는 불공정행위"

2025.01.15 1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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