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지점 설치·임원 변경 시 본점 소재지 등기만 하면 완료
본점 이전도 새 주소지나 기존 주소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법인 등기 신청 부담 크게 줄어

2025.01.14 1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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