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국민권익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보육교사, 호봉인정 차별 받지않아야” 의견표명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경력 인정” VS “단축근무는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인정…‘형평성’ 논란

2024.12.17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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