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부동산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2024.09.05 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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