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디플정위-5대 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체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동의만 하면 금융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전입세대정보를 확인

2024.07.31 12: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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