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12일부터 차량 등록

내달 21일부터 다자녀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만18세 미만인 가구 대상, 가구당 차량 1대 등록 가능
서시, “저출생 위기 속 교통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 위해 지속 노력”

2024.07.11 1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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