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6월 18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 효과성, 설치기준 적정성, 버스 등 타 교통수단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검증・분석 위해
시범운영기간 2027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

2024.06.18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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