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대상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변호사 명의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 가능

2024.06.17 18: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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