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천호…40%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울시, 작년 9월 지침 개정으로 소득기준, 신혼부부 자격요건 등 완화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최장10년간 무이자 보증금 지원
2,000호 중 신혼부부 대상 800호(40%) 특별공급, 최대 6,000만원 지원

2019.01.14 14: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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