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추첨물량 75%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주택 소유 이력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수도권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전용85㎡ 이하는 100% 가점제
민영주택 40~100% 가점제 적용..주택시장 실소유자 위주 재편

2018.12.08 0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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