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129개업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철퇴

서울시, 시-구 합동 위법행위 의심 141개 대부(중개)업체 기획‧특별점검 결과
법정이자율(24%) 초과 수취, 계약서에 대부금‧이자율 누락 등 위법행위 적발
약속어음 징구 금지, 담보권 설정 간접비용 환급 등 권익침해행위 행정지도

2018.11.14 18: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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