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5일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 개정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

2023.06.05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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